폐지시 소비자부담 덜어질 듯…이통사는 SKT 독과점 심화 속 LG유플러스 타격 예상
진입장벽 낮추는 등 제4이동통신 허가문제도 논의…알뜰폰업체 추가지원대책도 마련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제4이동통신사 지원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 의견을 최종 조율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1년 도입된 요금 인가제는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무선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유선 시장에서는 KT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이들 업체는 신규 요금제를 선보일 경우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SK텔레콤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가장 늦게 선보인 이유 중 하나도 이 같은 인가 과정 때문이었다.

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3사가 서로 비슷한 요금제를 선보이게 되는 근간이라는 비판 여론도 제기돼 왔지만, 후발 사업자가 살아남을 수 없도록 하는 약탈적 요금제 출시를 막는 역할도 있어 그간 논란이 지속돼 왔다.

당정은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 신고제, 약관변경 명령 도입 등 보안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 신고제는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대체하는 대신 정부가 보완할 수 있도록 신고를 보류하는 제도다. 약관변경 명령은 사업자가 내놓은 신규 요금제를 정부가 수정토록 명령하는 방안이다. 유보신고제 보다 약관변경 명령이 보다 강한 규제책으로 꼽힌다.

아울러 28일 당정협의에서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 허가 계획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신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업체가 있었으나,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권 획득에 실패함에 따라 제4 이동통신사업자의 출현이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 허가기본계획에 유럽식 지원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파수 우선할당, 로밍 지원, 상호접속료 혜택 등을 통해 제4이동통신사의 시장의 높은 장벽을 다소 완화시켜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설립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등 엄격한 자격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실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4이동통신사 설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당정은 알뜰폰 보급을 더 늘리고, 알뜰폰 업체의 경영난을 덜도록 돕기 위한 '알뜰폰 추가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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