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 진입장벽을 완화키로 했다.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만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의 혜택을 제공키로 한 것. 다만 제4이동통신사가 안착하지 못할 시 이용자 피해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엄격한 심사는 유지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용자 후생 증대 및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 체제가 지속 유지되고 있다. 5:3:2의 시장점유율 구조 또한 지속되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의 높은 점유율, 이동통신3사간 높은 수익성 격차 및 시장집중도 등을 고려할 시 경쟁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3사 간 큰 차이 없는 요금제는 소비자들로부터 지속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이 때문에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유도, 업체 간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지만, KMI, IST 등이 번번이 설립에 필요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제4이동통신사 설립이 무산돼 왔다.

미래부가 이날 내놓은 방안은 제4이동통신사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제4이동통신사에 주파수를 우선할당하고 단계적으로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제4이동통신사가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한시적으로(5년간) 신규사업자의 망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의무제공 업체의 통신을 제공하는 로밍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사업자와의 경쟁력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접속료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차등적용 기간은 경쟁상황 등을 고려 추후 결정키로 했다.

다만 제4이동통신사가 시장 안착에 실패할 시 이용자 피해, 투자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 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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