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이용자 피해회복과 강한 제재 갈림길서 고심…민원 많아 제재수위는 높을 듯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공짜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SK텔레콤의 자회사인 것을 제대로 고시하지 않은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제제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공짜폰으로 속여 알뜰폰 이용자를 모집한 SK텔링크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려던 안건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링크는 이용자 모집 과정에서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액인 것처럼 속이는 등 허위광고에 대한 소비자 민원 제기건수는 21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라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제기된 민원도 1224건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50~60대 노년층이었다.

방통위는 SK텔링크를 대상으로 당초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제제수위에 따른 논의가 가열되며 의결을 보류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회의에서 "단순히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단말기 요금할인으로 바꿔 설명한 것인줄 알았는데 물건을 판매하면서 가격의 20만원 상당을 허위로 얘기한 것 아닌가"라며 "판매대금을 20만원이나 속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대놓고 허위로 얘기(광고)한 사례(안건)를 처리하는 것은 없지 않았나 싶다"며 "사업자가 이용자 피해를 회복하는데 의미를 둘 것인지, 강한 제재로 갈 것인지에 대해 위원회 제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 보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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