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시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할 것을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연구위원은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활성화도 필요하며 중진공과 중소기업중앙회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연구보고서 내용을 요약 한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시장 친화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들의 상호부조 및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

•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은 ‘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로 인해 현재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중소기업 조직화율(‘12년) : 일본-70.8%, 한국-20.7%

■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과 일본뿐임

•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초기에 벤치마킹하였으나, 현재는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 특히, 법인격에서 한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주무관청 승인 시 수익사업이 가능하나, 일본은 중간법인으로 영리(사업)법인과 비영리(공익성)법인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 설립 요건에서도 한국은 실제 30인 혹은 50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만 협동조합 및 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일본은 4인 이상이면 사업협동조합, 기업조합, 협업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어 조합 설립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내외적으로 성공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협동조합 내 조합원(사)들의 상호이익 및 상호부조를 위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사업에서 성공을 거둬,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

• 둘째,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력을 이끄는 리더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 셋째, 정부(지자체)에서도 법・제도적 차원에서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 등임

■ 본고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시장 친화적・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

• (시장 친화적 방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시 규제 완화
-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지역 및 전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 설립 시 발기인 규모에서 최소 30인 혹은 50인 이상으로 규정

-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에서의 협동조합 설립요건은 5인(개인, 법인) 이상이면 영립법인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4인(개인, 법인) 이상이면 사업협동조합, 기업조합, 협업조합 등의 설립이 가능

- 이에 한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요건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설립요건의 완화가 필요

• (시장 친화적 방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활성화

- 현재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법인격은 비영리법인으로 목적 사업을 벗어나, 수익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주무관청(중기청)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며,

- 협동조합이기에 조합원사 간 이해관계의 상충 및 갈등, 공동의 의사결정, 평등주의 원칙 등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

-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자유롭게 영리법인으로 활동・영위하며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영리 활동을 하고 그 수익은 조합 및 회원사들이 각자 출자한 지분만큼 나누어 갖는 자회사 운영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사례 : 서울가구공업협동조합의 자회사 (주)가보로, 한국출판협동조합의 자회사 한국출판물류(주)]

• (제도적 지원 방안) 중진공과 중소기업중앙회 간 협력 체제 강화

- 1979년 이래로 현재까지 중진공은 3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집단화”, “공동화”, “협업화”의 “협동화 지원사업(협동화 및 협업자금 융자)”을 전개

- 본 지원사업은 시설자금(70억원) 및 운전자금(연간 10억원]) 등을 지원(융자)

- 중진공은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화 지원사업을 요청할 수 있는 협동조합들을 중진공에 추천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 (제도적 지원 방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 목적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 중소기업중앙회는 자체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서 ① 협동조합 조직화 지원, ② 협동조합 현장지원단 운영, ③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지원(금리 : 기업은행자금 6.6∼8.4%, 공제기금 5%), ④ 협동조합 기능활성화 자금 대출을 구비하고 있음

-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조합 결성 후 목적 사업 전개 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③의 경우에 정책금리(중진공 : ‘15년. 2/4분기, 2.83%+0.5%p) 수준보다 높고, ④의 경우에는 정회원과 협동조합기능활성화자금 조성에 기여한 협동조합이어야 하며,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는 자금을 융자받지 못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질적 측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조합 결성 후 공동의 목적 사업을 전개시키는데 자금 부족으로 한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성

• (제도적 지원 방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자회사에 대한 지원

- 자체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설립한 자회사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지원할 필요성

- 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회사에 대한 규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 중소기업협동조합 자회사에 대한 지원은 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의 제고를 통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제도적 지원 방안)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공동사업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 질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적 사업에서 성공하여야만 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현재 공동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중소기업청장의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한 부동산에 국한되어 있어,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은 없으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 목적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없는 상황임

- 이에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자회사, 회원사 등이 실행하는 공동의 목적 사업을 위한 투자금에 대해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소득공제를 실행할 필요성

이정섭 연구위원 (cslee@kos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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