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정부가 지난 4월 분리요금제 요금 할인율을 20%로 올리고 기존 12% 요금할인 이용자들도 이달 말까지 20%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신청자가 약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약정을 갱신하는 것을 다소 부담스러워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2% 요금할인을 받던 이용자가 20%로 전환한 경우는 신청 대상자 17만명 가운데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24일 중고폰이나 언락폰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신규 단말을 구입하면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일명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미래부는 기존 12% 요금할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20%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신청자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

업계에서는 전환 신청 저조의 이유로 약정 갱신을 꼽고 있다. 분리요금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이동통신사 서비스를 1년이나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약정 기간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 12%에서 20%로 전환하게 되면 다시 재약정을 맺어야 한다.

분리요금제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직후 도입된 제도로 벌써 9개월이나 지났다. 단통법 초기 요금할인을 신청했던 소비자들은 9달이 지난 이후 다시 약정을 갱신해야만 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직장인 문인호씨는 “중고폰을 이용해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데 약정이 끝나고 신규 스마트폰으로 바꿀 생각도 있어서 20% 요금할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요금할인도 사실 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족쇄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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