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측, 대행업무서 '노동관계 대행 배제' 예고 중기청 입장에 대해 '황당'
중기청이 중소기업육성기관 맞는지?…중소기업 부담만 늘고 경쟁력약화 우려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경영·기술지도사들이 중소기업진흥법 일부 개정으로 수십년간 합법적으로 진행해온 중소기업 노무컨설팅 업무에서 하루아침에 손을 떼게 될 수 있는 위기에 몰리면서 주무관청인 중기청의 입장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지도사들은 29일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경영기술지도사들이 노동관계 업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추진하는 것은 시장자율경쟁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법 개정에서 노동관계법을 제외하려는 중소기업청의 입장에 대해서 당혹해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말 국회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1만4500명에 달하는 경영·기술지도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대행업무'를 진흥법 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행업무에서 노동관련 법령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영기술지도사들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경영지도사측은 “올해 2월에 발의된 재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업무 대행은 포함한다고 하더니, 예외(단서)에서 업무수행 자격과 관련하여 업무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타 법령은 관계법령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완전히 관계법령 업무대행은 모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즉 단서조항에서 경영기술지도사들의 노무 컨설팅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이채익 의원은 현재 다시 수정안을 마련, 처리 절차를 밟고 있고 소위까지 통과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기청의 의견표명에 대해서 논란은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경영지도사들에 따르면, 이채익 의원이 마련중인 수정개정안에서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정한 중소기업진흥법안 제47조(지도사의 업무) 제1항 2호에는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를 수행한다고 정해놓고, 1항 7호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시행령에서 다시 노동관계법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중기청의 입장이다. 사실상 노무관리 대행에서 노동관계법을 제외하면 노사관계컨설팅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경영지도사들은 시행령에 중소기업 관계법령의 범위에  노동관계법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경영지도사들은 노동관계법률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경영지도사들에 대해 노무컨설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중기청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중기청의 입장은 노동관계 법령 대행은 명확히 빠지는 것으로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지도사의 업무대행 범위 규정에 있어서 중소기업청 관계법령으로 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 관계법령으로 규정한 취지였다.

경영지도사들은 "유독 중소기업청은 노동관계법령 업무대행은 빠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노동관계법은 업무대행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국회 속기록을 통해서 본 중소기업청의 입장을 추론하면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업무대행에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 지도는 경영지도사가 하고, 노동관계법에 의한 대행은 다시 노무사에게 의뢰해야하는 황당한 일이 생기게 됐다"고 풀이했다. 경영기술지도사가 더 이상 노무컨설팅 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협회 측은 "가뜩이나 자금과 인력 면에서 어려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전문가를 2명이나 선임해야하는 황당한 노릇"이라며, "경영지도사가 노무관리 대행업무 하다가 노동관계대행을 노무사에게 넘기라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명백한 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기청의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영지도사 제도가 노무사 제도보다 훨씬 먼저 생겨 중소기업 현장에서 노사관계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오던 업무인데 이렇게 된다면 경영지도사의 신뢰이익의 침해문제로 법률상의 위법성 소지가 있고, 경영지도사 2차 시험과목에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하는 시험과목에 포함되어있어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대행이 현장에서 불가능하게 된다면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부분 지원수험생의 신뢰를 침해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79년 부터 인력과 자금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가 경영지도사제도이다. 반면, 공인노무사 제도는 경영지도사 생기고 생긴 제도이다.

경영지도사들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개정하면서 중소기업관계 법령을 열거하면서 노동관계법령을 명시할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현재의 경영지도사에 대한 중기청 정책기조를 추론해보면 노동관계법령 대행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와 같은 정책대로 중소기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노동관계업무 대행을 포함하지 않고 제외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지도사와 노무사의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 시정 권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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