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요금할인 혜택들어 가입 권하지만 소비자들은 재약정부담 때문에 가입 꺼려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정부가 보조금 대신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이른 바 ‘분리요금제’ 가입자 중 12% 요금할인 이용자의 20% 전환 신청 기간을 다음달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전환신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가 약 절반에 육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중고폰이나, 해외 언락폰 등을 구입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도입된 이 제도는 당초 요금할인율이 12%였지만, 지난 4월 20%로 할인율이 높아졌다.

12% 요금할인을 신청한 이용자는 17만600여명. 당초 이달 말까지 20% 전환신청이 가능하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이달 23일 기준 8만7000여명이 전환신청을 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전환 신청 저조의 이유로 약정 갱신을 꼽고 있다. 분리요금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이동통신사 서비스를 1년이나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약정 기간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 12%에서 20%로 전환하게 되면 다시 재약정을 맺어야 한다.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도입된지 벌써 9개월이나 지났다. 단통법 초기 요금할인을 신청했던 소비자들은 9달이 지난 이후 다시 약정을 갱신해야만 해 이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지적이다.

약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12%에서 20%로 전환한 이용자들은 단기간에 휴대폰 교체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언락폰 구입자들이나 중고폰 장기 가입자들이 해당된다. 최소 1년 가량 휴대폰을 교체할 의사가 없는 이용자들에겐 20% 요금할인 전환을 통해 통신비를 절감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래부는 전환신청 연장기간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환신청은 전국 모든 이동통신 3사 대리·판매점 뿐만 아니라 전화, 이동통신 3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는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많은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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