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참여연대가 1일 SK텔레콤이 일방적으로 온가족할인, T가족포인트 등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했다며 불법‧부당행위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및 통신당국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온가족 할인제도 일방 축소, T가족포인트 제도 폐지 등은 SK텔레콤이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남용, 다수의 가입자를 유인해 시장점유율을 확장하거나 유지하는데 악용한 것”이라며 “이후 그 계약 내용을 일방 파기하고 가입자들의 항의와 이탈은 위약금을 내세워 봉쇄한 것”이라며 소비자들 대상으로 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T가족할인은 가족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합산 10년 미만이면 10%, 20년 미만 20%, 30년 미만 30%, 30년 이상이면 50%를 할인해준다. 그런데 SK텔레콤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선보이며 T가족할인 할인율을 20년 이상 10%, 30년 이상 30%로 일방 축소, 가입자들의 원성을 샀다.

참여연대는 가입자가 T가족할인 할인율 축소를 문제 삼아 가입자가 해지하려 해도 위약금을 들어 가입자들을 묶어두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압도적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결합상품 제도를 시행, 무려 85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모은 것도 불공정한 일인데 또 한번 일방적으로 그 혜택을 축소하는 부당한 일을 저지른 것”이라며 “더 나아가 SK텔레콤은 가입자가 이를 문제삼아 해지하려해도 위약금을 물게하는 또 다른 갑질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를 통해 불법 텔레마케팅을 지속하고 있고 SK텔레콤이 단통법을 어기고 저가 요금제 가입자를 더욱 차별했다는 내용도 통신당국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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