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부]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 희망이 없는 세대라는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조세지원등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이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청년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도입’을 서둘러야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다음은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조세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 방안

□ 중소기업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실적이 전망치 대비 3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지원실적은 전망치 대비 4.8%에 불과했으며, 전망치 대비 실적치 비중은 12.0%(’13) → 4.8%(’14)로 감소하고 있다.

□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고용지원 조세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인지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31.5%가 고용지원 조세정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세부 정책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응답 기업의 50% 이상이 해당 제도에 대해서 모른다고 대답했다.

활용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25.5%가 1개 이상의 고용지원 조세정책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정책별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16.5%)’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1.0%)’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나머지 제도들은 5% 미만으로 활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 중소기업은 고용지원 조세정책의 기여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용지원 조세정책을 1개 이상 활용한 중소기업의 78.4%가 경영성과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기업(82.2%)이 수도권 소재기업(73.9%)에 비해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보고서는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고용지원 조세정책 일몰기한 연장 및 홍보 강화,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세 감면비율 확대, 고용지원 조세정책의 우대적용 요건이 되는 최저임금액 기준 완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 제도 활용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만큼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경우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 내용문의 : 노민선 연구위원, 02-707-9843(msnoh@kos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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