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만 토지보상전문 행정사

이찬만 행정사가 앞으로 본지에 토지보상 등 생활경제 관련내용을 담은 ‘곰방대칼럼’을 연재합니다. 이 행정사는 우선 국민들의 재산권 문제인 토지수용재결과 그 보상에 관한 문제를 사례 별로 제시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재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는 앞으로 이 말고도 생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궁금한 사항을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독자여러분의 경제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편집자 주>

◇최근 한 고객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도로로 사용되던 본인 소유의 토지 일부가 도로의 확장을 위해 수용되었는데 그 손실보상금이 적다고 하며 불만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도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취법) 시행규칙’ 제26조는 도로의 부지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5 이내
둘째,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 평가액의 1/3 이내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의 사도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첫째,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
둘쩨,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셋째, 건축법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넷째,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도로의 확장을 위해 수용되는 고객의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우선 업무가 될 것입니다. 인근토지의 1/3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한다고 해서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토지라면 무조건 1/3 이내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인근토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보상해 주어도 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1/3 이내로 평가하고 그 외에는 정당한 가격으로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우선 이러한 사도법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 수용재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를 하고 추가서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도 아니며 건축법에 의해 지정 공고된 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가격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이렇듯 법을 알고 대처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재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지만 자칫 하면 재산이 새어나가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당하는 수가 있으니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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