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만 토지보상전문 행정사

남해의 한 잡종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일부 수용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인 A는 사업시행자인 지자체로부터 협의보상평가에 따른 협의보상액을 산정한 후 협의에 응해달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업에 수용되는 일단의 토지에 대해 충분한 보상가액을 산정했다는 설명과 함께, 부정형 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은 앞으로 사업이 끝나면 입게 될 혜택으로 충분하니 그 정도로 보상 협의를 끝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A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긴급성으로 보상이 충분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다만 잔여지가 급격한 부정형으로 그 가치의 하락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사업이 끝날 경우 오히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여 원만히 협의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해결방안은 A가 잔여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를 찾은 데서 발견되었습니다.

잔여지의 매수청구는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보상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에게 청구만 하면 무조건 매수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매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매수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A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A는 굳이 매수청구를 하지 않아도 잔여지의 부정형으로 인한 가치하락에 대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익과는 관계없이 손실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6조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시행의 이익과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도 “사업시행으로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5선고 99두6439 판결)

물론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에도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되었는 지에 대해서는 개개의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수용으로 인해 일단의 토지가 맹지가 되었거나 ‘ㄷ’자 형이 되었을 때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A는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의 조언에 따라 부정형 잔여지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손실보상은 해당사업의 공사완료일 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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