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담합건설사 8.15특별사면 건의 움직임…"특별사면은 또 담합 하라고 풀어주는 격"

[중소기업신문=배정호 기자]  그동안 대형공공건설 등에서 걸핏하면  담합으로 국민세금을 축내왔던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업계가  이번 사면 대상에 담합 건설사도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사면 대상에 담합 건설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담합 건설사들은 그동안 과징금에 입찰제한 조치까지 내리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킨다는 정부의 계획에 부합하려고해도 과도한 담합 처분으로 해외수주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건설경기 불황으로 해외공략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년전의 입찰 담합 사건에 따른 제재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특별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특별사면으로 건설업계에 입찰제한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 '세금도둑' 담합 근절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1월~7월까지 총 30건의 입찰 담합을 적발, 44개 건설사에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동안 공정위가 대형건사들에 대해 담합하지 말라고 제제조치를 취했지만 과징금규모가 적은 등 솜방망이에 그쳐  담합에 의한 국민세금부당이득 취하기는 이미 고칠 수 없는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담합으로 인한 국민피해는 너무 심하다. 1조원규모 공공공사에서 시공사들의 담합으로 낙착률이 90%에 달했는데 경쟁입찰을 통해 70%에 달했다면 국민피해는 2000억원 안팎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부과규모가 적기 때문에 과징금을 물고도 취하는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들은 끊임없이 담합을 한다. 그런데도 사면을 해달라는 것은 그야말로 염치없는 행위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건설사 담합에서 두드러진다. 많은 공사에서 담합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데다 상당수의 공사에서 담합을 주도해왔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반대여론이 높은데도 강행한  4대강공사에서도 현대건설이 담합에 앞장섰다.

최근의 담합사례를 보면  현대건설은 천연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로 362억6천만원, 보현산댐공사에서 44억9천만원, 광주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서 34억9천만원 등 총 467억3천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으면서 올해 과징금 1위에 올랐다.

올해 뿐만이 아니다. 현대건설은 4대강 건설사업과 경인운하사업,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등 담합사건에 끊없이 이름을 올렸다. 현대건설은 다른 건설사와 미리짜고 해당공사에서 들러리를 내세우는 방법 등으로 담합을 주도했다.

이로인해 현대건설은 부메랑을 맞고 있다. 현대건설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급공사 입찰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왔지만, 최근 관련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제재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말하자면, 앞으로 현대건설의 관급공사 길이 대폭 좁아질 수 있다는 말이다.

현 국가계약법에선 공공공사 발주처가 입찰 담합 등이 적발된 부정당업자에게 최고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대건설에게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절실할 이유다.

하지만 현대건설 등 담합건설사들에 대한 사면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준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거세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지난 2006년 특별사면에도 건설사들의 담합이 끊이질 않았다면서  "만약 대규모 광복절 특사가 이뤄진다면 건설업계에 또 담합행위를 하라고 풀어주는 꼴밖에 안된다. 대형 건설사들이 없다고 해서 공공공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입찰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던 현대건설은 1년 뒤인 지난 2006년 8·15 특별사면으로 이 같은 제재에 대한 해제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그 뒤에도 4대강 건설사업 등 담합사건에 번번히 이름을 올렸다. 현대건설이 지난 2012년 이후 적발된 담합행위는 13건으로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만 18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난을 이유로 특별사면을 해준다고 해도 담합사건이 재현될 공산이 크다는 말이다. 차라리 이참에 국민 세금을 좀 먹는 불법담함행위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재발방지와 건설업계의 투명경영 실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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