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조례 추진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경기도의회는 안승남(새정치민주연합·구리2) 의원이 낸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감염병, 재난 등 비상사태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건물이 폐쇄된 경우 해당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수 및 영업종류, 손실규모, 영업중지 예상 기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생계자금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폐쇄됐던 건물의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던 구리시 카이저병원이 입주한 9층짜리 건물의 경우 지난 6월 21일부터 열흘간 폐쇄돼 소규모 임대점포 20여곳이 피해를 입었지만 관계 법령의 미비로 실태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이 같은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8∼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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