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강희수 기자] 청와대는 오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0주년과 관련한 '대통령 특별사면안'을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3일 사면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면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아직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특사에서는 재벌 총수와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포함될 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재계에서는 경제 살리기란 명분을 내세워 그동안 강하게 기업인 사면을 요구해왔다.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보좌하는 법무부는 막바지 사면 대상자 분류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사면 대상자 명단 초안은 10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법무부 안으로 확정된 뒤 청와대로 보내지고, 청와대 논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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