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단일세율적용시 투자·임금감소 부작용

【중소기업신문=강희수 기자】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단일 세율에서 담세능력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다단계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담세능력에 따라 법인세를 세분화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은 소득구간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모든 중소기업에 20%의 동등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소득구간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소득구간을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소득구간과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소득구간으로 분리해 각각 18%와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 20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구간에 대해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87% 이상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견인해야 하는데, 수익률과는 별개로 모든 중소기업에게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이같이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담세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조세지원이 필요한 영세중소기업에게 똑같은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정부부채와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이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부담으로 투자와 임금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져 내수 불황 악순환으로 작용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방침에 따라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최근 5년간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45조원 증가한 반면, 정부부채와 가계부채는 급격히 증가해 정부부채는 500조원, 가계부채는 1천조 원을 상회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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