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발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 지역서도 상생평가

【중소기업신문=이영희 기자】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업체들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이외의 지역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평가하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아닐 경우 상생 방안을 수립, 추진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김 의원 측은 이로 인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이외의 지역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경우 인근지역상권은 큰 타격을 받아 많은 영세상인들이 생존권위협을 받아왔다며 이를 막고 대형유통사와 인근지역 영세상인과의 상생을 위해 이같은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충분히 심사하고, 미진할 경우는 개설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통상업보존구역외의 지역에서도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의 경우는 해당지역과 인접지역의 소비자와 유통업종사자 등에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