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편법승계'논란에도 증인명단서 이 부회장 이름 제외한 국회 상임위 늘어나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법위의 삼성', '치외법권'이라는 질타를 받았던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을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사태와 삼성물산 합병문제로 여러 국회 상임위에서 이 부회장의 국감증인채택이 논의됐지만, 하나 둘씩 이름이 빠지면서 결국 완전히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일 국회 상임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윤순봉 삼성공익재단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삼성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인 이재용 부회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사장은 법적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리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당초 삼성병원은 부실한 전염병관리로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로 평가받았음에도 감염확산을 국가탓으로 돌리는 비상식적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물론, 생명이 달린 긴급한 상황에서도 비정규직을 감염관리에서 방치하고 차별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뭇매를 맞았다.

여기서 삼성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공인재단과 이사장인 이 부회장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 부회장은 정치권에서 직접사과를 촉구하자 그제서야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당시 이는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는 시각이 많았다. 죄없는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인 만큼 삼성병원의 관리부실과 삼성공익재단의 관리소홀 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소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들끓었다. 이에 올해 국감에서 삼성공인재단의 수장인 이 부회장을 불러 이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었지만, 결론은 불발로 끝날 전망이다.

물론, 이 부회장 증인채택을 위한 여야간 막판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번 복지위 국감의 핵심은 메르스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 국민연기금 운영에서 의결권 행사가 국민 관심사"라며 이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이는 정무위원회 국감증인명단에도 이 부회장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정무위는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사장은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을 주도한 인사로 잘 알려져있다. 최 사장은 합병관련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확정된 상태다.

앞서 '제일모직-삼성물산'합병과정에서는 합병비율 불공정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를 문제삼은 일부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인터넷 까페까지 만들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 지분을 모아간 과정에서 불거진 'BW헐값발행-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승계 논란도 뜨겁게 재점화됐다. 외부의결권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의 불투명한 의결권행사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논란에도 합병은 정상적으로 추진됐고, 이 부회장은 그룹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 4.1%를 가진 통합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하지만, 편법승계를 중단하라는 이 부회장을 향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야권에서는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해 이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경영자의 증인채택을 논의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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