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소기업 '대못' 규제완화 혁신방안 마련…하반기 본격추진
식품·축산가공업 해썹인증제도 일원화…중견기업의 기술료 부담도 완화

【중소기업신문=강희수 기자】앞으로 식품관련 숍인숍(복합매장)의 시설분리의무가 완화되고 의료기기업체들의 자사 홈페이지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식품-축산가공업 간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중복인증이 해소 되고 정부 R&D(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중견기업의 기술료 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는 9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과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당 중기특위는 그간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고통을 호소해온 고질적인 규제에 대한 완화방안과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대표적 규제인 '대못' 제거를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의 규제개혁이 이뤄지면 숍인숍 시설분리의무 완화로 기존 북카페 사업자가 커피전문점이나 식품업을 하는 경우, 영업장을 '분리'하지 않고 '구분'만 해도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식품 및 축산가공업 HACCP 위탁기관(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HACCP 인증제도'의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겨운 상황"이라며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매년 늘어나는 고질적인 규제가 세계시장으로 뛰고 싶은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위의 첫 번째 임무가 고질적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들을 발본색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날 발표한 규제혁신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당내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중기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공인과 전통시장, 중소 중견기업을 모두 포괄하는 민간위원 21인을 신규로 위촉하고 현장 중심의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정현 특위 위원장은 "이번 민간위원 위촉을 계기로 중특위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서민경제 현장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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