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 "녹색기업의 96%가 대기업, 화학사고 빈발기업도 포함"

[중소기업신문=강희수 기자] 정부의 녹색기업 인증제도가 대기업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녹색기업 지정현황(2015.7.30 기준)’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186개의 녹색기업 중 중소기업은 7개로 3.8%에 불과하고, 화학사고를 내고도 녹색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96% 이상이 대기업 사업장인 셈이다.

녹색기업 인증제도는 환경경영체제 구축, 자원 및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등 환경경영 우수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높여 친환경 기술지원 및 환경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 친환경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 의원은 “환경부가 녹색기업 제도를 통해 대기업들의 친환경기업 이미지 세탁을 도와주고 있다”며 “대기업만을 위한 녹색기업 제도를 당장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비율을 늘려 제도 본연의 목적인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녹색기업 인증기업현황과 최근 3년간 화학사고 현황자료를 비교·검토한 결과,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최근 3년간 8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학사고를 낸 기업 모두 현재 녹색기업에 포함돼있다.

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부가 지정취소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지정취소를 할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까지 다시 녹색기업으로 이름을 올릴 수 없지만 기업이 녹색기업 취소를 먼저 원할 경우 이런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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