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흥덕갑) 국회의원은 19일 중소기업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한 등을 연장하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신규 상장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법상 3∼4%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노인·장애인도 취업 이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이런 혜택은 오는 12월 말로 끝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을 5∼6%로 올리고 공제 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을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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