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이재현 CJ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진정한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건강 문제와 경영 복귀 필요성도 고려했으나, 기업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로 인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게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배임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부분이 줄어든 점을 반영해 일부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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