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블로거 안치용씨 “실제 일하지 않고 보수 지급했다면 배임”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탈세와 위법 배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자신의 아내를 18년째 비서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재미블로거 안치용씨는 27일 “조 회장이 부인 송광자씨를 18년째 비서로 채용하고 있으며 최근 비서실담당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효성 사업보고서에 조 회장의 부인은 ‘상근’으로 명시돼 있으므로 상당액의 임원보수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만약 실제로 일하지 않았다면 효성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조 회장이 또 다른 배임혐의를 저지른 셈”이라고 말했다.

▲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자신의 아내인 송광자씨를 18년째 비서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효성 사업보고서 전자공시 캡쳐.

실제로 2014년 3분기 효성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944년생인 송씨는 1998년 3월16일부터 비서실에서 근무해왔다. 직급은 부사장으로 임기만료일도 따로 기재되지 않았다.

2012~3년 사업보고서에서는 송씨가 상무에서 부사장으로 바로 직급이 변동된 사실이 적시됐다.

안씨는 “‘상근’이란 주 5일 내지 6일의 정상근무일동안 근무지로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직원을 의미한다”며 “송씨는 적어도 상근임이 확인된 2012년 1월1일이후부터 효성 비서실 또는 비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해진 근무지에 매일 출근해 일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씨가 제대로 출근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효성이 송씨에게 임금과 4대보험을 제공했다면 이는 배임행위가 되며, 효성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조 회장이 배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의 관계자는 “그룹 총수가 부인을 비서로 채용한 것은 재계에서도 드문 일”이라면서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효성의 한 관계자는 “사모님은 회장님과 동선이 같아 비서실에서 근무하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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