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는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다양한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안전시설물은 파손 사고 시 빠르게 대처하여 교체/보수 되어야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 감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파손 시 빠른 조치가 불가능하며, 충돌사고가해자의 확인불가로 인해 철거 , 재설치 등 이중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신도산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선적으로 충격흡수시설용 감시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년간의 노력 끝에 충돌촬영시스템을 출시하였다.

신도산업의 충돌촬영시스템은 사고발생시 사고차량의 후방에서 촬영한 영상을 확보하여 사고당시의 정보를 확보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충돌사고가해자에게 시설 재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청구가 가능하며, 사고사실 알림 기능으로 빠른 대처가 가능해 여타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

신도산업 관계자는 "충돌촬영시스템은 RFID통신을 이용하여 장거리(MAX 100M) 설치가 가능하며, 초저조도(0.0004lux)카메라의 사용으로 주·야 상시촬영이 가능하다. 각 부위의 MODULE화로 개별 설치가 가능하며, 저전력 설계로 유지비 또한 저렴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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