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금융상품)가 금지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직원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 거래를 통한 대출이라도 꺾기 규제 기준을 대면 거래와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한 시중은행은 인터넷·모바일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인터넷·모바일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꺾기 규제 대상이 포함되는지를 금융위에 질의했다. 비대면 금융거래의 경우 은행 직원의 의사가 도중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만큼 돈을 빌려줄 때 창구 직원이 다른 상품 가입을 강권하는 꺾기가 성립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은행 직원이 창구 대신 인터넷·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하라면서 예·적금을 함께 가입하라고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유권해석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꺾기와 같은 구속행위가 반드시 영업점 창구와 같은 대면채널에서만 이뤄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꺾기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하면서 예·적금 가입을 억지로 권유하는 행위로,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으로, 꺾기 제재 대상이 되면 대출을 포기하거나 문제가 된 예·적금 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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