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간통제가 폐지되면서 ‘불륜 정보 확보’ 전쟁이 일면서 흥신소가 호황을 누리고 주거침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불륜 남녀 신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회사원 A씨는 지난 10일 오전 B증권사에 다니는 자신의 배우자와 직장 상사 간의 불륜을 고발하는 글을 SNS로 보냈다. 이 글은 카카오톡 등을 타고 급속도로 퍼졌다. 그는 B증권사 대표 앞으로 보낸 글에서 불륜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의 구체적인 애정행각과 회사 차원의 제재를 호소했다. 이 글이 퍼지면서 ‘네티즌 수사대’의 활동 때문인지 불륜남녀라고 지목된 이들의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잇따라 퍼졌다.

이후 불륜 대상자가 근무해온 직군의 채용공고까지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커졌다. 다만, 현재 해당 채용공고는 찾을 수가 없다. 불륜 내용을 담은 글과 이들의 사진, 카톡 내용 등은 11일까지도 퍼지고 있다.

B증권사 측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지만 직원 간의 개인적인 내용으로 공식적인 언급을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증권사는 최근 대형 M&A로 주목을 받는 곳으로, 직원 간 개인적인 문제로 잡음이 일까 조심스런 모습이다.

SNS 통해 널리 퍼진 해당 글은 구체적인 실명 등이 거론돼 명예훼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A씨는 왜 불륜 대상자들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퍼트린 걸까.

이번 사건은 지난해 간통제가 폐지되면서 달라진 풍속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가 형법에 규정됐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을 각오하면서 ‘불법 사랑’을 해야 했지만, 법이 폐지되면서 남녀의 사랑이 대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민사상 책임이 남아있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한도는 1000만~3000만원 정도로, 간통제 폐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SNS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손해배상 한도를 더 높여 징벌적 성격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간통제 폐지 이후 사실상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제재가 마땅치 않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대 배우자의 부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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