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동완 기자] 수년간 가격담합 짬짜미를 일삼던 골판지 원지 생산업체 12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판지 원지 가격을 담합한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대양제지공업 등에 과징금 1184억원을 부과하고 각 회사를 모두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세아제지에 부과된 과징금이 318억6천억원으로 가장 컸고, 신대양제지(217억4천만원), 동일제지(163억1천), 월산(124억4천만원) 등의 순이다.

골판지 원지 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대로, 담합 12개사의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골판지 원지 업체의 담합이 적발된 것은 2000년, 200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9차례나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 아세아제지 등 수도권 소재 대형사 4곳의 영업임원들이 식당에서 모여 가격 인상 여부와 시기를 논의하면 각 대표이사 사장단이 모여 구체적인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확정하는 식이었다.

그 결과 골판지 상자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K180 지종의 t당 가격은 2007년 초 26만∼27만원대에서 2011년 말 50만원 초반대로 훌쩍 뛰었다.

업체들은 골판지 원지 가격이 하락 추세였던 2009년 상반기에는 가격 하락을 막으려고 매달 3∼5차례 조업을 단축하기로 짜기도 했다. 각 사가 실제 조업을 단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공유하며 전력 사용량을 점검했다.

한편, 공정위는 골판지 원지뿐 아니라 상자업체들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도 거의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골판지 상자업체 시장규모는 3조원대로 원지보다 더 크다. 골판지 원지 재료인 골심지(골판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종이)와 표면지(골심지를 감싸는 종이)를 만드는 제지업체들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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