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계열사에 등기이사로 등재…'꼼수사퇴' 비난 고조

▲ '땅콩회항'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사과하고 모든 보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해외법인에서 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진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고 밝힌 이후에도 해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국민에게 사과한다”며 조 전 부사장의 모든 보직 사퇴를 알렸던 한진의 말이 사실상 비난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5일 재미블로거 안치용씨에 따르면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지난 2014년 12월18일 미국 하와이 주정부에 제출한 법인서류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이사라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류에는 조양호, 조현아, 조원태 등 모두 13명의 이사 명단이 기재돼 있으며 12월18일 현재라고 명시돼 있다.

또 다른 계열사인 ‘와이키키리조트호텔’은 지난해 4월14일 하와이주정부에 제출한 법인서류에서 조 전 부사장이 이사라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서류에서 이사는 원종승, 조현아, 조양호, 이태희등 4명이라고 기재돼 있다.

‘땅콩회항’으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면서 한진그룹은 2014년 12월9일 조 전 부사장의 모든 보직 사퇴를 알린 바 있다. 하지만 부사장 직함과 등기이사 지위가 유지되면서 ‘무늬만 사퇴’라는 논란이 일자 이듬해인 2015년 1월 다시 모든 공식직함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 전 부사장은 왕산레저개발, 칼호텔네트워크, 인하대 등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 시기는 조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이처럼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던 조 전 부사장이 사퇴 발표 이후에도 해외법인‧계열사에 등기이사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안씨는 “(조씨가 사퇴를 밝힌 이후) 8일이 지난 12월18일 하와이주정부에는 대한항공 이사라고 보고함으로써 국민을 희롱했다”며 “한진그룹과 조 부사장의 사퇴발표는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국민과 재판부를 속인 사기극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이어 “조 부사장은 박창진 등 승무원이 뉴욕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하와이주에 영업중인 법인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패소한 박창진 사무상은 항소에 나선 상태다.

이에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한 관계자는 “한진그룹이 조 전 부사장의 보직 사퇴를 발표할 당시 ‘모든’이라고 말했지만 국내인지 해외까지 포함된 것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아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도덕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개혁연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사실이라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약속대로 조 전 부사장은 국내 뿐만 해외의 모든 계열사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고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서류문제가 다 처리됐다"며 "사퇴처리가 늦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한국에서 두 달여 시간이 걸린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행정절차상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정석기업이 갖고 있던 (주)한진 지분 21.6%와 와이키키리조트호텔 지분 100%는 지주회사인 통합 한진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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