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A(52)씨가 제기한 상속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이 명예회장과 한 여배우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06년 DNA 검사끝에 대법원에서 친자로 인정받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A씨가 이재현(56) 회장 등 CJ그룹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변론준비기일은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입증 계획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이다.

A씨측은 3조원 이상인 이 회장 삼남매 재산의 근원은 이 명예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CJ 측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부인 손 고문을 통해 상속됐기에 손 고문과 무관한 A씨의 몫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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