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젖이 유통되는 사례가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3월 해외에서 리콜된 26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품목별로 가전제품과 아동용품이 각 6건(23%)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화학제품이 4건(15.4%), 레저용품이 3건(11.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케아코리아가 판매했던 유아용 완구 라티오 텅드럼(LATTJO Tongue Drum)은 고무공 분리로 인한 질식 우려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리콜됐던 제품이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손잡이 파손으로 인한 영유아 낙상 우려로 리콜된 브라이택스 유아용 카시트(Britax B safe 35 series)도 해외 직구 쇼핑몰 등 23곳 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리콜대상 제품을 구매했거나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이나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등을 통해 해외 리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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