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무효소송' 비용에 이어 전략적성과관리 손해배상 비용도 청구 예고
사측 “판결에 따른 것” vs 노조 "추가 소송 막고 노조 가담 막겠다는 것"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대신증권지부(이하 노조) 이남현 지부장이 제기한 정직처분무효소송에서 승리한 대신증권이 이 지부장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29일 대신증권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이 지부장 앞으로 보낸 지난 19일자 공문에서 “정직처분무효확인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법원이 이 지부장이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으로 301만1570원을 결정했다”며 “이를 상환하라”고 촉구했다. 이 지부장이 지난 2014년 제기한 정직 3개월 처분에 대한 무효소송은 지난해 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또한 대신증권은 2014년 전‧현직 직원 13명이 전략적성과관리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1심 결과를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면서 최종판결이 날 경우 이들에게도 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1심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신증권의 한 관계자는 "(소송비용 청구)는 법의 판결에 따른 것이며 전략적성과관리 손해배상소송 결과는 직원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지부장은 “사측이 청구한 소송비용을 이미 보냈다”며 “전략적성과관리 손배소송이 이제 1심이 끝난 상황에서 사측이 소송비용 청구 의지를 직원들에게 알린 것은 사실상 경제적 압박과 경고를 통해 추가 소송 제기와 직원들의 노조 가담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부장은 2014년 1월 노조를 결성한 뒤 전략적성과관리를 사실상 '직원 퇴출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이의 폐지를 촉구해왔다. 사측이 이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정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다. 이후에도 노조의 문제제기는 계속됐고, 결국 사측은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이 지부장에게 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급기야 지난해 10월27일에는 해고처분이 떨어졌다.

▲ 이남현 대신증권지부장이 제기한 정직처분무효소송에서 승소한 대신증권은 법원 판결에 따라 이 지부장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이 지부장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해고 됐다. 그동안 대신증권지부는 전략적성과관리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하고, 각종 현안, 오너일가의 비리의혹을 제기해왔다. 사진 왼쪽은 대신증권 이어룡 회장 일가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사측에 해명을 요구한 노조의 공문. 오른쪽은 '익명을 통한 근거없는 유언비어나 풍문 등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사측의 답변공문.

노조는 그동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통신사 마케팅, 삼성동 토지 매입, 과도한 배당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우려와 의혹을 제기했다. 그중 대신증권이 2013년 역사관 건립 명목으로 54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동 토지에 대해 노조 측은 “이미 있는 역사관이 왜 또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이어룡 회장의 개인 사무실 혹은 미술품보관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너 일가의 높은 보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는 공문을 통해 사측에 ▲양홍석 사장과 양정연 도쿄사무소 부사무소장의 결혼식 때 일부 비용이 지역본부장이나 임원의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의혹 ▲양 부사무소장의 일본사무소 근무여부와 임금수령 여부 ▲ 2013년 이어룡 회장의 해외여행시 법인카드 결제 여부 등에 대해 문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당시 사측은 구체적인 반박없이 '익명을 통한 근거없는 유언비어나 풍문 등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공문을 보내왔다"며 "사측의 말대로 유언비어라면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