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완다그룹과 시너지 효과 주목...골목상권 마찰은 ‘감점요인’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선정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난해 7월 ‘면세점 대전’서 고배를 마셨던 탈락사업자들의 재도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선정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고배를 마셨던 이랜드그룹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최대 부동산‧유통기업인 완다그룹과의 시너지 효과가 이랜드의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동반성장 측면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은 이랜드 신축 복합관.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은 올해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가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실패 뒤에도 중국 관광객 유치 등에 공을 들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올 초 이랜드는 중국 최대 부동산·유통 기업인 완다 그룹과 합작 여행사를 세워 연간 100만명에 달하는 ‘VIP'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랜드는 서울 홍대 서교자이갤러리 부지를 후보지로 선택하고 면세점 설립을 추진했다. 이랜드는 이 곳에 연면적 1만4743㎡ 규모로 면세점을 지어 홍대 상권을 강서권 최고의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올해 재도전 후보지 역시 홍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랜드의 재도전이 본격화될 경우 완다그룹과의 시너지 등이 강점이라 보고 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시내면세점 매출의 1등공신이 중국관광객들인 만큼 중국 대기업과의 끈끈한 연대가 사업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골목상권 침해’로 대변되는 기업 이미지다. 이랜드는 중저가 중심의 패션부분은 물론 영세상인들이 많은 외식, 베이커리 등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4년 이랜드가 론칭한 한식뷔페 ‘자연별곡’은 ‘소상공인 베끼기’라는 오명에도 현재 52개로 급성장한 상태다.

자연별곡이 들어서는 곳마다 손님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드리면서 매출급감에 신음하는 지역상인들의 하소연이 커졌다. 최근 자연별곡이 들어선 의정부지역의 자영업자 A씨는 “자연별곡이 들어선 뒤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장사를 더 해야할 지 말아야할 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랜드의 음식점 진출은 법의 헛점을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계열사이거나 본사소유의 건물일 경우 대기업의 음식점 진출이 허용된 동반위 예외규정을 이용해 골목상권을 침탈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한식의 경우 대기업 진출에 대한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이랜드는 국내 중소외식업체의 인테리어·영업방식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중소패선업체의 디자인을 몰래 베꼈다는 의혹에 휘말리면서 상생경영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이런 점들이 약점으로 작용해 이랜드가 염원하는 면세점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롯데월드 면세점 수성에 실패한 롯데의 경우 ‘롯데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진 소송공인들의 반발이 그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의 한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사업 진출과 관련 결정된 것은 없다”라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5월 말∼6월 초까지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특허신청 공고 기간은 4개월로, 이후 2개월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사업자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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