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에서 10억원으로…시민단체 “소비자 감시 유통기한 없어"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욕설우유’ 파문으로 세상에 알려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갑질 사태가 결국 5억원의 과징금으로 끝나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남양유업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 10억원으로 확정했다. 공정위는 애초 부과 과징금 124억원 중 ‘밀어내기’에 부과한 119억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일부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따른 정액 과징금 중 최고액수인 5억원을 결정했다. 여기에 파견사원 인건비 떠넘기기에 대한 과징금 5억원이 더해졌다.

이번에 밀어내기에 부과된 5억원은 지난해 남양유업 홍 모 회장이 받아간 보수의 30%정도에 불과하다. 남양유업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홍 회장은 지난해 별도의 상여금 없이 급여만으로 총 16억1900만원을 수령했다. 여기에 4억원대의 배당금까지 더하면 20%에 불과하다. 홍 회장은 26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2014년에도 15억7643만원의 연봉을 챙겼다. 이는 2013년 연봉인 13억1469만원보다 2억6174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결과를 수긍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남양유업은 고의로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해 9월 "남양유업이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주들의 피해를 밝혀줄 로그 기록을 복구가 불가능한 형태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공정위의 부실조사를 비판하면서 로그 파일이 삭제되는 과정을 직접 시연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갑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애초 12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시민단체들은 다시는 식품대기업의 횡포로 대리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2013년 '욕설우유'사태로 고개를 숙인 남양유업 경영진들.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담을 대폭 덜어내면서 ‘을의 눈물’로 불렸던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문제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미 이번 사태에 연루된 남양유업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났다. 김웅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다.

소비자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았던 매출도 회복세다.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었던 2013년 남양유업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75억원, -45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기준으로 1994년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기록한 영업이익 적자였다. 2014년에도 영업이익은 26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은 201억원으로 흑자 전환했고 당기순이익도 266억원으로 급증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리점의 피눈물이 됐던 이번 사태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결론이 났다는 점은 유감"이라면서 “우유에는 유통기한이 있을지 모르지만 식품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감시에 유통기한은 없다는 점을 남양유업은 잘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