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총파업 관련 소송 취하 전까지 강력투쟁 방침"
사측 "임금 인상폭 합의되면 소송문제도 해결될 것"

▲ JT친애저축은행이 임금협상을 놓고 수개월째 노사간 타협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최근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이 가동되면서 조만간 노사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악화일로로 치닫던 JT친애저축은행 노사가 최근 협상을 재개함에 따라 묵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JT친애저축은행은 임금협상을 놓고 노사간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는 타 저축은행 대비 낮은 임금과 복지제도 개선, 연봉삭감형 인사평가제도 폐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소송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를 수용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8일까지 본점 및 지점 노조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총파업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본조, 지회 등 단체 2곳과 노조원 17명을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회내에서는 임금협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어제부터 사무금융노조 본조에서 회사와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했다"며 "하지만 사측이 소송을 취하할 뜻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실질적인 노사 교섭의 진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본조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와 본교섭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라며 "만약 사측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본조와 지회에서 각자 취할 수 있는 투쟁방법을 수립해 강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가 진행한 총파업 관련 쟁위행위 찬반투표가 모바일투표로 진행된 만큼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임금 협상과 소송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도 "앞으로 노사간 임금 인상폭과 관련해 적정한 타협점을 찾으면 소송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JT친애저축은행 노조는 최근 들어 회사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J트러스트가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최악으로 악화시켜 놓았다"며 "인사평가시스템의 경우 직원 개인평가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고 C·D등급에 해당하면 임금이 삭감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직원들 급여가 동결 또는 인상됐고, 삭감된 경우는 전체의 5%에 불과하다"며 "새로 입사한 직원들의 경우 업계 수준의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계 금융사인 J트러스트 그룹은 2012년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100% 고용승계 원칙 하에 직원들 모두를 계약직으로 승계했고,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국내에 영업을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도 실적 성장세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저금리·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금융업 전반의 수익성이 빠르게 둔화되는 상황에서 옛 미래저축은행에 누적된 대규모 부실을 털어내고 수익을 내기가 녹록치 않은 탓이다.

2012년 8월13일 설립된 JT친애저축은행은 출범 후 첫해인 2012회계연도(2012년 8월~2013년 6월)에 27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2013회계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에도 270억원의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6월 친애저축은행에서 JT친애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 공격적인 마케팅과 부실자산 털어내기에 집중한 결과 2014회계연도(2014년 7월∼2015년 6월)에 14억원의 순익을 내며 흑자전환했고 지난해 4분기에는 71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의 실적 개선도 부실채권을 매각해 발생한 처분이익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매년 수백억원의 대손상각비 부담이 순익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에 순익을 냈지만, 이는 대출채권처분이익 96억원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를 제외하면 25억원의 적자를 낸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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