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과 관련해 내달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충남 태안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은행 쪽으로부터 의견서가 접수됐다"며 "이후 공정위 검토 작업을 거쳐서 6월 말까지는 위원회 상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상당 기간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가계대출 금리를 정해왔다. 기초금리인 CD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수 있는 구조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CD금리 움직임이 다른 유사 금리지표와 동떨어진 흐름을 보인 점을 포착, 6개 은행이 담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였다.

담합 판정이 확정되면 해당 은행들은 조사 대상기간인 2012년 1~7월의 부당 이득에 대해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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