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STX조선해양에 지급명령을 내렸다가 이를 전면 취소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인정하지만 부당인하액에 대한 산정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따라 피해 하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 감액분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 제2소회의는 2011년 8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이유로 STX조선해양에 내려진 2억5900만원의 지급명령을 직권 취소했다. 이는 올해 2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STX조선해양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하도급 업체에 일률적으로 대금을 25∼30%를 일률적으로 깎아 지급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대금 2억5900만원 지급명령과 과징금 5100만원을 STX조선해양에 부과했다.

STX조선해양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STX조선해양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봤지만 지급명령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공정위는 법원이 요구한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도급대금을 줄인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부당하게 줄인 금액'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이 취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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