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청소년 카페인 과다섭취 우려…손쉬운 구매 막아야”

[중소기업신문=박소연 기자] GS리테일의 ‘스누피 우유’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스누피 우유는 우유로 분류되지만 카페인 함량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에너지음료의 카페인 함량보다 4배나 많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 ‘잠 안 오는 우유’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카페인 과다섭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원두 이미지가 선명하게 들어간 기존 ‘더진한커피우유’와 만화 캐릭터인 ‘스누피’로 포장을 바꾼 우유곽 외관 모습. 사진=상품 이미지 캡쳐

‘스누피 우유’는 GS리테일의 자체브랜드(PB) 제품으로, ‘더진한커피우유’의 리뉴얼 버전이다. 원두 이미지가 선명하게 들어간 기존의 외관에서 만화 캐릭터인 ‘스누피’로 포장을 바꿔 넣으면서 매출이 76% 가까이 뛰어올랐다.

문제는 카페인 함량이 237㎎(용량 500㎖)로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이는 에너지음료인 레드불(250㎖/63㎎) 4캔과 맞먹는 함량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를 체중 1㎏당 2.5㎎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몸무게가 20㎏이라면 하루 50㎎을 넘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이다. 체중 60㎏인 학생이 하루에 ‘스누피 우유’ 1팩만 마신다쳐도 권고량(150㎎이하)에서 87㎎을 초과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에 한해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학습 스트레스가 많은 청소년의 경우, 잠을 깨기 위해 카페인 함량에 대한 인지없이 다량의 카페인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들려온다.

한국소비자연맹 송민경 팀장은 “성장기 청소년들이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카페인 함량이 높은 제품인 만큼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카페인 기준대비 몇 퍼센트다 식으로 표시하거나 전면에 색깔을 넣어 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정책실장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만화캐릭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고카페인 음료라는 표시는 돼있지만 글자 크기에 대한 제한도 없는 데다 여러 표시 중 하나로 들어가 있다 보니 소비자들이 일일이 함량에 대해 인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측은 스누피 우유는 고카페인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유음료가 아니라 더욱 진한 우유 콘셉트로 만들게 된 제품이라는 입장이다. 스누피 우유의 주소비층에 대한 질문에는 “정보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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