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항공권 예약 취소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나 환급 거부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2015년 10월∼2016년 3월)동안 접수된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환급 거부가 227건(50.9%)으로 가장 많았다고 2일 밝혔다. 운송 불이행·지연(107건, 24.0%), 위탁수하물 분실·파손(28건, 6.3%),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16건, 3.6%)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국적 저비용항공사에서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다. 446건 중 외국적 항공사 관련 피해가 259건(58.1%)으로 절반을 넘었고 특히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 관련 피해건수는 137건(30.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저비용 항공사 관련 피해가 446건중 269건(60.3%)로 대형 항공사의 약 1.5배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일부 외국 국적 저비용항공사는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소비자 불만 접수·처리가 가능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으며 "저비용항공은 예약 취소에 따른 환급이나 수하물 운임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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