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음식점 종사자 절반, 최저임금도 못 받아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 구직자들이 대표적인 저임금 업종인 음식업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청년층 음식업 종사자의 절반 가량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음식점 및 주점업의 산업 특성과 고용구조 변화' 자료에 따르면 음식업(주점업 포함) 취업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2008년 183만9000명에서 2010년 172만4천명까지 줄어들었지만, 이후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창업 증가 등으로 지난해 205만5000명까지 급증했다.

음식업 취업자 중 15∼29세 청년층 비율은 2008년 12.9%에 머물렀지만, 이후 매년 높아져 2014년 23.5%까지 올라갔다. 음식업 취업자 4명 중 1명이 청년층 근로자인 셈이다.

음식업은 모든 업종 중 임금수준과 처우가 가장 열악한 대표적인 저임금 업종으로 꼽힌다. 음식점 전체 매출액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41.2%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29.9% 급감했다. 자영업 공급과잉,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커피전문점 난립 등으로 음식점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탓이다.

그 결과 음식점 근로자의 1인당 연간 급여액은 같은 기간 고작 1.4% 증가하는데 그쳤다. 7년 동안 임금이 거의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2014년 음식업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1260만원, 월급으로 따지면 100만원 남짓에 불과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30대 음식점 종사자의 월급이 131만원에서 163만원으로 늘어난 것을 비롯해 40대(111만원→143만원), 50대(105만원→131만원) 모두 월급이 늘었지만, 청년층 음식점 종사자의 월급은 104만원에서 93만원으로 되레 줄었다.

청년층 음식점 종사자 중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율은 재학생 48.3%, 졸업생 31.9%로 집계됐다. 재학생은 절반 가까이, 학교를 졸업한 청년근로자도 3분의 1 가량이나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정현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음식업은 이제 더는 중장년 여성만 종사하는 업종이 아닌, 수많은 청년근로자들이 일하는 업종이 됐다"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해 음식업 수익성을 개선하고, 최저임금 위반 단속을 강화해 청년층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막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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