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허위서류 제출로 영업정지…협력사들의 정부 앞 시위 호응 못 얻어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롯데홈쇼핑 협력사들이 롯데홈쇼핑에 대한 정부의 ‘영업정지 제재’를 철회해달라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롯데홈쇼핑이 사업 재승인 심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이번 영업정지 제재가 결정됐지만, 협력사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롯데가 그동안 협력사들을 옥죄는 ‘갑질’로 유명한 곳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원이 8명이 아니라 6명이라고 허위 기재한 사실을 적발됐다. 이는 재승인 심사의 감점항목으로 당시 턱걸이 점수로 합격한 롯데홈쇼핑의 당락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28일부터 '6개월 프라임시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은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에서 가장 강력한 처분중 하나다. 정부가 롯데홈쇼핑의 죄질이 그만큼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협력사들에게 그 불똥이 튀게 된다는 점이다. 롯데홈쇼핑의 잘못으로 협력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협력사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롯데홈쇼핑에 대한 제재 철회를 정부에게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미래부와 롯데홈쇼핑 등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롯데홈쇼핑이 정부 눈치를 보지 말고 이번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롯데홈쇼핑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인지 행정 소송을 결정했다.

하지만 롯데의 이번 결정을 두고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의 제재가 롯데의 잘못에서 비롯된 일인데 협력사들의 피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력사들의 피해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잘못한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제재가 뒤집힌다면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롯데가 협력사들의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의 통과는 불투명했다. 협력사를 향한 비리와 갑질로 점철된 롯데홈쇼핑의 과거 이력 때문이다. 대표이사까지 납품업체서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제품에 더 높은 판매 수수료율을 부과하다가 여론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런 전력으로 롯데의 재심사 통과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는 당락이 좌우될 수 있는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규제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더니 연관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할 것이라는 여론전을 펼쳐서 (롯데홈쇼핑이) 규제를 무력화 하고 있다"며 “경제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는 경제 논리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롯데 협력사들의 울분의 화살은 정부가 아니라 롯데홈쇼핑으로 향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