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다시 활개, LG유플러스 '조사 방해'…관리능력 '도마'
시장 자율 경쟁 침해 논란 속 도입한 단통법 폐지론 다시 고개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시장 자율 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전격적으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도입한 정부의 '시장 통제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단통법의 최대 성과로 평가돼온 불법보조금이 다시 판 치고 있고, 급기야 불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정부 조사위원을 가로막는 통신사까지 생겨났다. 여기에 단통법 폐지론까지 불 붙으면서 국민을 볼모로 한 방통통신위원회 '시장 통제 실험'이 사실상 실패로 끝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주말인 지난 24∼25일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전국 각지의 판매점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7과 G5가 각각 10만원대에 판매되는 등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영업이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의 공짜폰으로 판 매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불법보조금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실적마감을 앞둔 이동통신 3사가 거액의 판매수수료를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방통위가 부랴부랴 이통사들에게 불법보조금 중단을 경고했지만 이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방통위의 관리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더욱이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거세 '도전'을 받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단통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파견된 방통위 조사관들의 조사를 거부했다. 정부 권위를 비웃는 LG유플러스의 이런 저항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사를 주도했던 담당 공무원이 조사 전날 LG유플러스 권영수 대표이사와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좋은 예다. 방통위는 엄중처벌을 강조하고 있지만 구겨진 체면을 살릴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통신료 인하 효과가 있다”며 치적으로 내세워온 단통법을 폐지하자는데 가세하고 있다. 최근 방통위는 단통법의 핵심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놓고 수차례 입장을 번복하면서 시장의 혼선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2년 전 각종 논란에도 이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던 방통위의 책임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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