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노총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여신담당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여신 업무를 하면서 재무이상치 분석 등 기본적인 기업 재무상태 점검도 하지 않고 대우조선해양에 대출을 해 산업은행에 작년 6월까지 최소 2조72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10월 이후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한 것은 청와대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의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 이뤄진 것"이라며 "하지만 서별관회의의 법적 성격과 결정의 적절성 여부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당시 서별관회의 참석자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업무상 배임을 교사 또는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과 산은의 실무자 몇 명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그친다면, 관치금융의 폐해가 계속될 것"이라며 "꼬리자르기나 정치적 차원에서의 '사정'(司正)이 아니라 경제적 비용과 비효율을 유발하는 관치금융 구조의 청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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