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00억원 한도로 조선업 구조조정 피해기업 특례보증부 대출을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조선업 구조조정 피해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특례보증부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기업 구조조정 대상 9개 조선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업이다.

아울러 부산(영도구, 사하구), 울산(동구, 남구), 경남(거제시,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고성군)지역 등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 소재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도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조선사 협력기업은 매출액 또는 수주 잔량에 따라 건당 최대 2억원, 조선소 소재 지역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따라 건당 최대 5000만원이다.

만기 1년 일시상환대출은 연 2.7% 고정금리, 만기 5년 원금분할상환대출(1년 거치 4년 분할)은 연 2.9%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약정 기간 조기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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