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 대포폰 사용 등 의혹 눈덩이…검찰, 강현구 대표 12일 소환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롯데홈쇼핑이 홈쇼핑 사업을 재승인 받는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을 접게 될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오는 12일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예정이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직원들에게서 “홈쇼핑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 사용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과 일부 자금이 로비로 사용된 흔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임직원들이 회사 돈으로 매입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로비 자금을 끌어모은 정황과 강 사장 등 임직원들이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강 사장의 소환조사에서 자금 조성, 대포폰 사용 경위, 재승인 결과 관련성 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서 재승인을 심사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지난 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은 사실상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롯데홈쇼핑의 사업 재승인 통과를 두고 예상 밖이라는 업계의 시각이 많았다. 2014년 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 등 임직원 7명은 납품업체로부터 20억원대의 뒷돈을 받거나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기업 보다 높은 중소기업 수수료률 등 갑질도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재승인을 받는데 성공했다.

이에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납품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원 8명 중 2명이 누락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재승인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했다고 봤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5월 '황금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여기서 롯데홈쇼핑의 대응은 눈길을 끈다. 최근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는데, 이번 영업정지 처분으로 생존기로에 놓인 협력사들의 목소리가 바탕이 됐다. 협력사들의 고통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라지만 그 의도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제재의 원인을 제공한 롯데홈쇼핑이 협력사들에게 직접 보상하면 될 문제를 협력사들의 고통을 핑계로 소송에 이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많다”며 “하지만 이번 로비 의혹으로 사실상 행정소송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불법행위로 재승인을 받은 모자라 행정소송이라는 법적도구로 이용해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한 꼴이 된다”며 “이는 사실상 국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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