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내년부터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대당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준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가 시행된다. 현재 정부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에 대해 각각 100만원, 2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은 5.0%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수소가 산소와 화학 반응해 물과 전기로 전환하는 원리를 이용한 자동차로, 운행 중 물만 만들어낼 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행거리가 짧지만, 수소차는 수소 주입 시간이 훨씬 짧고 주행거리는 몇 배 긴 것이 특징이다.

또, 전체 사업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소득·법인세를 30% 감면받게 된다.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 적용도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액화석유가스)는 리터당 161원의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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