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심사가 종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M&A 인허가 심사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고 당사자인 SK텔레콤이 인허가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M&A 계획은 완전히 무산됐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이 시장 경쟁을 너무 저해한다면서 방송·통신 M&A 심사 사상 최초로 합병 불가 결정을 내렸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25일 CJ헬로비전에 M&A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어 27일 미래부에 M&A 인허가 신청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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