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저금리로 투자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투자 사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할 경우 일단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가 유사수신과 관련해 접수한 신고 건수는 2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점을 잡아 수사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건수도 64건이나 돼 지난해 상반기(39건)보다 25건 증가했다.

작년 이후 수사 통보한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서울이 103개로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강남구(51개), 서초구(6개) 등 강남권에 주소를 둔 곳이 많았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유사수신 업체는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라며 "투자에 앞서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사기 유형.

◇ FX마진거래 등 첨단 금융기법 사칭 = 금융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FX마진거래(이종통화 간 환율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외국환거래), 선물옵션 등 일반인에게 생소한 금융기법으로 고수익을 얻는다며 투자자를 유인.

◇ 비상장 주식투자 권유 = 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한데도 곧 상장할 것처럼 꾸며 주식가치 폭등을 앞두고 매입하라고 유도하며 액면분할을 이유로 재투자를 요구. A업체는 침향목 추출물로 치약, 비누 등 생활용품을 생산한다면서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수천 배 수익이 예상된다며 투자금을 유치.

◇ 가상화폐 투자 유인 =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소개하며 희소성으로 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면 엄청난 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투자자를 현혹. C업체는 각종 공과금에 사용할 수 있는 코인에 121만원을 투자하면 140만원을 제공한다고 유인.

◇ 영농조합·협동조합 가장해 투자 유도 =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을 가장해 고부가가치 농작물 재배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 J협동조합은 김치공장을 만들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정받으면 공공기관 등에 납품이 보장된다며 고령층을 상대로 투자를 유인.

◇ 해외 불법다단계 업체의 국내진출 = 해외 모기업을 둔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하면서 코인, 쇼핑몰 분양, 통역 프로그램 등에 투자할 것을 유인. B기업은 89개국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40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모집.

◇ 보석으로 풀려나자 무죄라며 투자자 호도 = 대표자 등이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투자자들에게는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거나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자금모집을 지속. V업체는 대표가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3개월 만에 다시 불법자금모집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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