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부친의 상속분을 둘러싸고 둘째 딸 이재훈(60)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5일 이씨가 남동생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2012년 12월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차명주식과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났다"며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또 "이 전 회장이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 전 회장에게 78억6000여만원과 태광산업 보통주 주식 10주, 대한화섬 10주, 흥국생명 10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 중 77억6000여만원은 이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11년 1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횡령·배임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이씨 명의로 빌린 돈이고, 1억원은 일부 청구 주식에 따른 배당금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청구 중 일부는 부적법하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 판결하고, 나머지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도 이날 이 전 회장의 배다른 형으로 알려진 이모(55)씨와 그 자녀들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등 소송을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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