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삼성전자가 카메라 특허 침해로 21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블룸버그의 법률·비즈니스 뉴스인 블룸버그 BNA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임페리엄(Imperium)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엄청난(egregious) 침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배상액을 배심원이 정한 700만 달러의 3배인 2100만 달러로 올렸다.

앞서 배심원들은 이 소송 건과 관련 지난 2월 삼성전자가 고의로 임페리엄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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