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오는 30일 자율협약 종료 여부 결정…금융권 파장은 제한적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여부에 대한 결론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추가 자구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파산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 상태다.

28일 한진해운 채권단 등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이 제시한 부족 자금 조달방안을 토대로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절차(자율협약)을 지속할지를 결정하는 안건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시한 뒤 30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지난 25일 유상증자를 통한 대한항공의 4000억원대 신규 자금 지원, 추가 부족자금 발생 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의 1000억원대 추가 지원 등을 담은 자구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채권단 측은 '기대이하' 라는 반응을 내놨다. 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책임자인 정용석 부행장은 26일 약식 브리핑을 열고 "사실상 자구안 가운데 1000억원은 예비적 성격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은 4000억원뿐이라고 봐야 한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 시나리오에서 내년까지 1조원, 최악의 경우 1조7000억원까지 부족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진 측의 지원 규모가 줄수록 채권단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현실화되면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도 불가피해진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영구채 제외)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모두 1조1891억원이다.  공모사채 규모는 4210억원, 사모사채가 7681억원 규모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모든 기존 채권과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무담보 회사채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융권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에 대한 금융기관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약 1조200억원이다. 산업은행의 위험노출액이 6660억원으로 가장 많고, KEB하나은행(890억원)·NH농협은행(850억원)·우리은행(690억원)·KB국민은행(530억원)·수출입은행(500억원) 등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손실을 반영한 상황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부분 충당금을 쌓아둔 상태"라며 "법정관리에 가도 금융 측면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익스포저가 가장 큰 산업은행의 경우 이미 한진해운 여신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100% 충당금을 쌓아 둔 상태다.

한편, 정부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신청후 파산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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