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먹듯 담합' 대기업 건설사들 처벌 강화해야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대기업 건설사들이 잦은 담합혐의로 지난 3년간 처분받은 과징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공정위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총 102건으로 이에 부과한 과징금은 1조1223억원에 달했다.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높을수록 제재 횟수와 과징금 액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공능력 평가 1위인 삼성물산은 과징금 액수도 '1등'이었다. 삼성물산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입찰담합, 생산·출고 제한 등 1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총 23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공능력 평가 2위인 현대건설도 같은 기간 15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돼 2번째로 많은 2308억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시공능력 평가 5위인 대림산업은 15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3위에 올랐으며 대우건설(시공능력 4위) 1천362억원, SK건설(시공능력 9위) 93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4년 이후 이뤄진 102건의 제재 중 검찰 고발이 병행된 사건은 63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현대건설은 총 15건의 제재 중 절반이 넘는 9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돼 고발 처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도 각각 8차례 검찰에 고발됐다.

박용진 의원은 "대기업 담합 폭증은 공정위의 무능과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돼 나타난 결과"라며 "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의 정상화라는 명분하에 제재 수위를 더욱 강력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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